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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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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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Date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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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2학기 등록기간 안내].hwp      

 1.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 기간: 2019.08.26.(월) ~ 2019.08.30.(금) 5일간

   ❍ 장소: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2. 복학(귀), 재입학(복적)

  1)  복학(귀)

   ❍ 신청기간 : 2019.06.17.(월) ~ 2019.8.30.(금)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에 해당될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을 해야 함

       (군휴학 중인 학생이 제대를 하여 가사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복학신청을 하지 않고 가사휴학 신청 가능)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2019.06.17.(월) ~ 2019.09.27.(금)

      - 본등록 이후 신청할 경우 09.27.(금)까지 반드시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 09.27.(금)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선 09.27.(금) 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수학이 불가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3)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 1차 - 2019.06.17.(월) ~ 2019.06.28.(금), 2차 - 2019.07.04.(목) ~ 2019.07.19.(금) ※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 허가 받은 자는 본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3. 휴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19.06.17.(월) ~ 2019.09.27.(금)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9.08.26.(월) ~ 2019.10.25.(금)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2019-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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