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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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제목 [중요] 정치외교학부 이수규정 개편 안내
작성자 조교 고용준
조회수 6896
등록일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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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정치외교학부 이수규정 개편.hwp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목록.hwp

2018년 5월 16일(水)과 11월 8일(木) 열린 정치외교학부 교수-학생 간담회 및 8월 27일(月) 정치외교학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정치외교학부 이수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정치외교학부생 및 복수전공 이수 학생들께서는 첨부된 파일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졸업요건 충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전공선택 인정교과목 변경: 법학부/경제학부/연계전공 유럽지역학 교과목 10개 -> 국사학과 등 11개 학과 교과목 43개

2. 전공선택 인정학점 제한: 정치외교학부 개설 교과목 39학점 이수 시 별도 제한 無 -> 단일전공 이수자에 한해 9학점까지 인정

3. 이상의 개편 이수규정은 원칙적으로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나,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서도 본인 희망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함.

    * 단, 해당 규정은 일관되게 적용됨. 가령 법학부 교과목(종전 규정)과 국사학과 교과목(개편 규정)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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