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학년도 1학기 외국인학생 한국어시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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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교 유다인 |
조회수 | 1595 |
등록일 | 2019-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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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시험(필답고사)은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분들이 필수적으로 봐야하는 시험입니다. 전공논자시를 비롯하여 한국어시험에 통과해야만 드래프트 발표와 졸업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원서를 온라인에서 우선 신청 후 칼라프린트하여 과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마이스누 포털 로그인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시험신청 - 종합시험 신청 탭을 클릭하신 후, [신규] - [추가] - 신청과목 [한국어] [한국어시험] 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 한국어시험 가. 한국어시험(필답고사) ① 주관 : 교무처 ②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19. 3. 4.(월) ~ 3. 13.(수) * 응시원서는 학생이 온라인으로 우선 신청 후 (컬러)프린트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③ 응시원서 및 지원자 명단 제출: 2018. 3. 14(목) 17:00까지 ④ 시험시행일 : 2019. 3. 22.(금) 9:30 ~ 10:30(60분) ⑤ 시험장소 : 16동 215호
나. 한국어시험(구술고사) ① 주관 : 교무처에서 주관하되, 국어국문학과에 위탁하여 실시함. ② 대상자 선정 및 신청 : 2019. 3. 14(목) 17:00까지 ※ 가항의 한국어시험(필답고사) 대상자에 포함하여 작성 ③ 시험시행일 및 장소 : 응시 지원자 여부에 따라 추후 결정․통지
2. 한국어시험 시행방법 가. 시행방법 ① 필답고사형식으로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구분. 학문분야별로 인문․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로 구분하여 시행(교무처에서 주관) ☞ 시험 면제 : 정규교과과정이나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개설된 한국어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2)을 수강하고 “C-이상” 또는 “S" 성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어 시험을 면제함. 단, 수료학점에는 불 포함. ②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
나. 구술고사 대체 ①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 총장이 위촉하는 한국어 관련 교수의 구술고사 대체 가능 ② 평가방법 : 시험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합격 여부 결정 ③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