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을 초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받습니다. (2년까지 가능)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께서는 1월 15일(금)까지 조교실로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