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2021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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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or | Administr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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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Date | 202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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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제2학기 등록기간 안내.hwp |
2021학년도 2학기 등록,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휴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등록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간 : 2021. 8. 23.(월) ~ 2021. 8. 27.(금)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2. 복학(귀) ❍ 신청기간 : 2021. 6. 15.(화) ~ 2021. 8. 31.(화)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
3. 휴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21. 6. 15.(화) ~ 2021. 9. 29.(수) (수업일수 4분의 1선) ❍ 등록 후 휴학 : 2021. 8. 23.(월) ~ 2021. 10. 26.(화) (수업일수 4분의 2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2021학년도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2학기), 권고휴학(4학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