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칙 제73조 및 제87조,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및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 학사과-3348(2012.05.07.).
2. 본교 학생의 국외수학 허가 및 학점인정, 공동(복수)학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행정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학과(부)에서는 모든 교환학생 또는 국외수학 관련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경우 학생에게 붙임의 안내자료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및 공동(복수)학위과정 운영안내(학생 및 학과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