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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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제목 학부생을 위한 사회과학 리서치 그랜트(Research Grant) 추가 공고(~5/3)
작성자 외교학전공
조회수 130
등록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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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생을 위한 사회과학 Research Grant (2024)_ 추가 공고.hwp      

학부생을 위한 사회과학 리서치 그랜트(Research Grant)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학부생들에게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수님과 학문적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

○ 학부 수준에서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연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조기 발굴,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기초 학문으로서의 사회과학 연구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2. 지원금액: 연구 방법 및 내용에 따라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교육지원비 지급 후 사후 정산함

○ 연구와 관련된 논문작성 지원

○ 연구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 실험·실습비, 여비, 현장 조사비 등 연구활동비로 집행하고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정산서를 첨부하여 교무행정실(16동 314호)에 제출 [식대 및 회의비 불인정]

3. 연구기간: 선발 확정 후 ~ 2024. 12. 20.(금)

 

Ⅱ. 과제 신청

1. 신청대상자 자격

○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사회과학을 전공,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하는 자.

○ 2개 정규 학기 이상 (계절학기 제외) 이수, 누적 평점 3.0 이상이며, 현재 재학생으로서 금번 학기(2024-1학기)에 등록자. 단, 신청 당시 학부생이고, 8월 졸업대상자 중, 사회대 대학원에 진학 예정인 학생은 신청 가능

(대학원 합격 후 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2024. 8월 졸업대상자 중 졸업 전까지 연구성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 [추가 내용]

○ 사회과학적 주제로 졸업논문 또는 연구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

○ 2024학년 1학기에 별도의 교내/외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

※ 별도의 교내/외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 학생자율연구, 학생창의연구, 학부생 연구지원사업 등

2. 신청기한

가. 신청 기한: 2024. 5. 3.(금) 17시

나. 제출 장소: 사회과학대학 교무행정실(16동 314호)

(담당자: 최진민 jmchoi318@snu.ac.kr, 02-880-6306)

3. 제출서류

가. 신청서(논문지도교수 승인 필요)[서식 1]

나. 연구계획서[서식 2]

다. 서약서[서식 3]

라. 2024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성적증명서

 

Ⅲ. 과제선정 및 관리

1. 지원대상 선정 및 발표

가. 선발 예정 인원: 3명(팀) 내외

나. 지원 신청한 과제를 ‘미래기초학문분야 기반조성사업 사회대 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

다. 선발 결과 발표: 2024년 5월 중/해당 학과(부) 공문 안내 및 사회대 홈페이지 게시

2. 결과보고서 제출

○ 2024. 12. 20.(금) 17시까지 사회대 교무행정실(16동 314호)로 제출

(연구논문 파일 및 출력본 1부 포함)

※ 단, 2024-1학기 졸업 예정인 학부생의 경우 졸업 이전까지 결과물을 제출해야함

○ 정산서<서식 4>

3. 유의사항

가. 개인 단위의 연구를 원칙으로 함(단, 공동 연구를 할 경우 3인까지 참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 (서식2) 연구계획서 「3.연구내용 및 방법」에 개인별로 연구 영역 분담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함)

나. 학생이 논문지도 교수와 사전에 상담하여 반드시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해야 함.

다. 연구기간 중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사회과학 리서치 그랜트(Research Grant) 지원이 취소되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반납해야 함.

- 휴학, 제적, 퇴학 등으로 인한 학적 변동

- 개인 사유에 의한 연구 중단 또는 최종 연구 결과물 기한 내 미제출

- 최종 제출된 논문의 확인 및 심사과정에서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이 식별 될 경우(표절 방지 프로그램에 의한 검증 예정)

- 학부생으로 신청하고 2학기에 대학원 진학 예정이었으나 대학원 입학을 하지 못한 경우 (8월 졸업예정자 해당)

※ 단, 2024. 8. 졸업 전 연구성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예외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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