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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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

휴학

가. 휴학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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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휴학 : 수업주수 1/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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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휴학 : 수업주수 2/4선

나. 휴학 신청방법: 서울대포털로그인 학사행정 개인정보 휴복학 신청작성 출력 학과사무실에 제출

- 등록한 학생으로서 수업주수 2/4이전까지 휴학원 제출.

다. 수업주수 2/4이후의 휴학 : 군복무 휴학(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질병으로 인한 휴학(종합병원발행 진단서첨부)

라. 휴학 가능 기간 : 학사 6학기,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군복무 휴학은 휴학기간에서 제외)

마. 휴학원의 유효기간 휴학원을 한번 내면 유효기간이 1년이나, 학기단위로 복학할 수 있다.

복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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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 미등록 휴학자가 복학하여 동록을 하는 것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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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신청방법: 서울대포털로그인 학사행정 개인정보 휴복학 신청작성 출력 학과사무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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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복귀원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단, 군복무 휴학자의 경우 전역증 사본이나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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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주수 1/4이후 전역자는 1/4선 이내 복학 신청(전역예정 증명서, 소속 부대장 복학 추천서, 휴가증 사본 ??첨부) 단, 휴가기간 등을 통하여 복학기일(1/4선) 이전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여야 함. (졸업이수규정참고)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 홈페이지(www.snu.ac.kr) 및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외교학전공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학전공 사무실: 880-6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