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이 지난 석박사 과정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께서는 7월 12일(금)까지 조교실로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