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MENU

서식자료실

제목 신청시_국외수학(교환학생) 필독하세요.(서식 첨부)
작성자 외교학전공
조회수 2858
등록일 2016-07-26
이미지
파일
첨부
파일
국외수학관련서식_신청시.hwp      
수학계획서.hwp      

국외수학 교환학생 필독하세요!

요즘 교환학생의 국외수학 규정이 강화 되고 있으니 꼭 필독하고, 외국대학으로 가기전
조교실에 꼭 방문하여야지만 학점 인정받는 것에 별 탈이 없으니 아래의 내용을 읽고
조교실로 문의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국외수학 신청 절차*

1. 교환학생으로 출국하기 두달 전에 학과에 보고한다. 
    → 아래의 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교실에 제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복귀후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2. 첨부되어 있는 1)국외수학신청서(별지1호서식)  2)수학계획서 를 각각 작성하여
    조교실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한다.
     → * 국외수학 정규학기 수학기간이 1년이라면
            국외수학신청서 비고란에 1학기, 2학기 모두 기재해야 함.
     → * 국외수학신청서 작성시 영문교과목명과 한글교과목명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 국외수학신청서 학점란은 복귀후 신청원에 기재된 학점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대학과 우리학교 수업일수를 감안 해 학점이 매겨짐을 참고.
     → * 국외수학신청서에 이메일은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을 기재해야 한다. 왜냐하면
            담당조교가 공지글이라던지 안내문을 보내는 일이 생기므로
            이메일을 받지 못하여 생긴 불이익이 없도록 위함이다.
   
3.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과목에 대한 문의는 수강희망과목과 간단한 개요를 출력하여 
   학과 이메일로 보내거나 방문하여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 문의할 때 유의사항 : 소속 학번 이름 전화번호 기재 할 것!

4. 복수전공자와 부전공자의 국외수학의 학점인정은 순수 외교학과목으로 수강해야하며,
   학과장의 승인을 통해 복수전공자는 9학점까지, 부전공자는 6학점까지 인정이 된다.

5. 주의! 국외수학시 정규학기 신청을 하였고, 추가로 계절학기 수강을 원할 때에는 
   두달 전 학과로 문의 해야한다. 이 또한 별도의 국외수학신청서와 수학계획서를 조교실로 제출하고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학점인정이 된다.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는 구분되므로  외국대학에서 계절학기를 추가로 수강하여 학점인정 받기를
   원할 경우 계절학기 시작 전에  국외수학신청서와 수학계획서를 조교실로 제출한다(이메일로도 가능)
   주의! 국외수학신청서와 수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외국대학에서 계절학기 수업을 듣고 
   한국으로 복귀후 학점인정 요청을 할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럴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함.

6. 국외수학 중 문의사항은 학과 이메일이나 전화를 한다.

7. 이수교과목은 전공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외의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제2장 9조 규정)
   * 언어관련 이수 교과목은 학점인정 제한을 둔다.
   * 우리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 7. 28> ③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과 전공관련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4조가 정하는 학점인정 심의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3. 7. 28> 
   * 우리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동일할 경우 학점이 인정하지 아니한다.
  * 학점인정은 일선과 전선만 가능.
 
8. 외교학과가 주전공자인 복수, 부전공 이수자는 
   학점인정동의서 및 확인서에 대해 복수, 부전공 학과를 방문하여 외국대학으로 가기전 문의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