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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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귀시_국외수학(교환학생) 필독하세요!
작성자 외교학전공
조회수 2749
등록일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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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수학관련서식[1].hwp      

1. 국외수학을 하고 복귀하는 본과학생은 학점인정 관련하여 몇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학점인정은 학과장의 승인을 통한 학교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2.  1) 외국대학 성적증명서(학점표) 원본
     2) 성적증명서 한글 번역본  

     3) 강의계획서(전공여부 및 학점계산을 위해)
     3) 외국대학교 수학계획 변경 내역서(수학신청 시의 과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제출, mySNU 포털에서 신청 후 출력 제출)
 
     4) 외국대학 수학학생 학점인정 신청서(mySNU 포털에서 신청 후 출력 제출) 

 
조교실로 본인이 직접 제출한다.

     * 위의 서식대로 작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학점인정되지 않음.
     * 위의 서류를 제출할 때
        각 수강과목의 각 과목별 수강한 수업시간과 수강기간 기재(개강일자~종강일자)/강의계획서 첨부/ 외국대학 학제 첨부.

3.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서류를 제출시 조교실을 방문하여 담당조교와 상의한다.
     * 서울대 학칙에 의거한 학점수 인정 
       1학점: 한학기 수업주수 15주, 매주 1시간 수업 => 15시간 이상
       2학점: 한학기 수업주수 15주, 매주 2시간 수업 => 30시간 이상
       3학점: 한학기 수업주수 15주, 매주 3시간 수업 => 45시간 이상


4. 만약 외국대학 가기전 1년 정규학기로 신청하였으나 부득이하게 1학기만 하고 
    복귀했다면 수학신청취소원(별지 2호 서식)을 작성하여 조교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복수전공자와 부전공자의 국외수학의 학점인정은 순수 외교학과목으로 수강해야하며,
   학과장의 승인을 통해 복수전공자는 9학점까지 인정, 부전공자는 6학점까지 인정이 된다.

6. 이수교과목은 전공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외의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제2장 9조 규정)
   * 우리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 7. 28> ③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과 전공관련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4조가 정하는 학점인정 심의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3. 7. 28>
   * 우리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동일할 경우 학점이 인정하지 아니한다.
   * 학점인정은 일선과 전선만 가능.
 
7. 외교학과가 주전공자인 복수, 부전공 이수자는 
   복수, 부전공 학과의 학점인정동의서 및 확인서를 받아오면 학점 인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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