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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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2012.5.7)
작성자 외교학전공
조회수 2326
등록일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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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과의학생교류수학및학점인정관련안내(학생및학과용).hwp      

1. 관련:  학칙 제73조 및 제87조,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및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 학사과-3348(2012.05.07.).

2. 본교 학생의 국외수학 허가 및 학점인정, 공동(복수)학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행정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학과(부)에서는 모든 교환학생 또는 국외수학 관련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경우 학생에게 붙임의 안내자료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및 공동(복수)학위과정 운영안내(학생 및 학과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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