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국어시험은 필답고사로 시행하며, 교무처에서 출제 및 채점
나. 구술고사 대체
석사 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지도교수가추천한 경우 구술고사로 대체
다. 한국어과목 면제
정규교과과정이나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개설된 한국어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2)을 수강하고 “C-이상” 또는 “S"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어 시험을 면제함. 단, 수료학점에는 불포함.
라. 시험합격기준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 60점 이상, 박사 70점 이상.
마. 영어성적 제출
영어권 학생을 제외한 외국인 학생은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 전(1학기는 4월, 2학기는 10월)까지 영어성적(TEPS 701점 이상, TOEFL CBT-227점,IBT-86점, PBT-567점 이상) 취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