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MENU

학사안내

석사과정
가. 논문제출자격:석사과정을 수료(예정)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및 전공) 을 통과하여야 한다.
나. 논문제출기한:과정 수료 후 4년 이내. (연장 신청 시 6년 이내)
다. 석사학위논문심사 절차
1)

논문계획서 제출 및 발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 예정 교수와의 논의를 거쳐 논문계획서 발표회(4월, 10월)에서 논문계획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계획서는 지도 예정 교수와 발표 10일 전까지 협의를 거쳐 발표 여부를 결정하고, 발표하기로 결정되면 발표 일주일 전까지 외교학과 교수진에 제출한다.

1)

논문계획서 제출 및 발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 예정 교수와의 논의를 거쳐 논문계획서 발표회(4월, 10월)에서 논문계획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계획서는 지도 예정 교수와 발표 10일 전까지 협의를 거쳐 발표 여부를 결정하고, 발표하기로 결정되면 발표 일주일 전까지 외교학과 교수진에 제출한다.

2)

논문계획서 심사
논문발표회 후 교수회의를 거쳐 논문계획서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3)

심사위원회 구성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계획서 발표회 후 교수회의를 거쳐 논문지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3인으로 구성된다.

4)

석사학위논문심사신청서 및 초고 제출
석사학위논문발표 희망자는 논문초고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논문발표 여부를 결정하고(이때 논문 심사신청서를 제출하고도 해당 학기에 논문 초고발표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한다.), 해당 학기에 논문발표가 결정되면 석사학위논문심사신청서를 공고된 학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외교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논문심사신청서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4월 둘째 주/10월 둘째 주까지 제출한다) 단, 논문심사는 논문계획서심사를 통과한 다음 학기부터 가능하다.

5)

논문심사
논문심사는 논문초고 발표회의 결과에 의한 1차 심사와, 수정&보완된 최종 원고에 대한 2차 심사로 이뤄진다. 논문발표 예정자는 발표일 10일 전까지 지도교수와 상의를 거쳐 발표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발표가 결정되면 논문초고를 발표 일주일 전까지 외교학과 교수진 및 해당 외부 심사위원에 제출하여야한다.

6)

연구생등록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학생 중 과정을 수료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논문발표 학기에 반드시 연구생으로 등록하여야한다.

박사과정
가. 논문제출자격:박사과정을 수료(예정)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및 전공)을 통과하여야 한다.
나.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6년 이내. (연장 신청 시 8년 이내)
다. 박사학위논문심사 절차
1)

논문계획서 제출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박사과정 재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 기초공통과목과 전공과목을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 이후 지도교수와의 논의를 거쳐 논문계획서를 심사위원단을 포함한 교수진에 제출한다. 논문계획서에는 자신이 수강한 과목에 대한 요약을 첨부한다.

2)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
계획서 제출 후 논문계획서 발표회를 열고 논문계획서를 심사하며 논문계획서 통과 여부는 발표회 후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3)

심사위원회 구성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계획서 발표회 후 교수회의를 거쳐 논문지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4)

논문초고 제출 및 심사
해당학기 박사학위논문 제출희망자는 논문초고를 3월 두번째 주/9월 두번째 주 까지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논문심사원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 논문심사원은 공고된 학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4월 첫번째 주/10월 첫번째 주) 제출한다.

5)

논문심사
논문심사는 논문요지발표(1회)와 논문예비심사(2회 이상), 논문 종심(1회)을 포 함하여 4회 이상 실시한다. 종심은 6월 30일, 12월 30일까지 완료한다.

6)

연구생등록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학생 중 과정을 수료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발표학기에 반드시 연구생으로 등록하여야한다.